
경기도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양육하는 노령 반려동물에 대해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새롭게 시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의료·돌봄·장례비 지원에 더해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돼야 하며,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은 7세 이상 반려동물이 대상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동물이 해당된다.
지원 항목은 의료·돌봄·장례·건강검진으로 구성된다. 의료지원은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기본 검진과 치료비를 포함하며, 돌봄 지원은 위탁 돌봄 비용, 장례 지원은 장례 및 화장 비용을 지원한다. 노령동물 종합검진 지원에는 종합건강검진비와 백신 접종비가 포함된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6억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확대됐다. 의료·돌봄·장례비는 자부담 4만 원을 포함해 마리당 최대 20만 원까지,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는 자부담 8만 원을 포함해 마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경기도 내 지정 동물병원이나 위탁시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선결제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며,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방법은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변희정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취약계층 반려동물이 더 오래 건강하게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사람과 동물이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반려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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