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 입장을 밝혔고, 질환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 무단결근 혐의
- 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 피고인, 혐의 인정 및 질환·반성 태도 강조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앞두게 됐다. 검찰은 장기간 복무 이탈을 이유로 징역형을 구형했고,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무단결근 102일…병역법 위반 쟁점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21일 송민호의 1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하며 상습적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단결근 기간은 총 102일이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 기준상 일정 기간 이상 복무 이탈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년6개월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장기간 반복된 복무 이탈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 범위다.
혐의 인정…질환과 수사 협조 강조
송민호 측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양형 사유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제시했다.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 증상, 경추 관련 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 수행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는 자료도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했다.
최후진술 사과…선고는 추후 결정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국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건강 문제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며 책임을 인정했다.
또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근무 태만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해당 사건은 병무청 수사 의뢰 이후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치정보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공동 피고인에 대한 증거조사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에 대한 처벌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자주 묻는 질문
송민호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장기간 무단결근한 병역법 위반 혐의입니다.
송민호에게 검찰 구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병역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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