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주민등록등본 표기 방식이 바뀌면서 재혼 가정 자녀도 ‘세대원’으로 통합된다. 가족 관계 노출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로, 외국인 성명 병기 등 편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 재혼 자녀 ‘배우자의 자녀’ → ‘세대원’으로 통합
- 가족 등재 순서 나이 기준으로 변경
- 외국인 성명 한글·로마자 병기 도입

주민등록등본 제도가 개편된다. 재혼 가정 자녀를 구분하던 표기가 사라지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세대원’으로 통합 표시되면서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재혼 자녀도 ‘세대원’…등본 표기 방식 개편
재혼 가정 자녀는 앞으로 ‘세대원’으로 통합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분돼 표시됐다. 이 과정에서 재혼 여부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을 ‘세대원’으로 통일 표기하도록 했다. 그 외의 경우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가족 관계를 단순화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줄이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는 데 있다.
등재 순서도 변경…가족 간 차등 해소
가족 구성원 표시 방식뿐 아니라 등재 순서도 바뀐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기재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동일한 기준에서 나이 순으로 정렬된다.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차별이나 구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등본 제출 시 가족 관계 표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등본이 세대 구성과 동거 여부를 보여주는 문서라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성명 병기 도입…행정 편의 개선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관련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앞으로 주민등록등본에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세대주나 세대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왜 이 이슈가 주목받는가.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행정 문서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한눈에 정리하면, 주민등록등본 표기 방식은 ‘가족 구분 중심’에서 ‘세대 구성 중심’으로 바뀌며,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편의성이 함께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재혼 자녀 표기는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으로 통합 표기됩니다.
주민등록등본 표기 방식 변경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올해 10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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