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송씨는 결근 사실은 인정했으나 공모 혐의는 부인했다. 법원은 10월 1일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송씨는 결근은 인정했으나 공모 혐의는 부인하며 재복무 의사를 밝혔다.
-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위너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3)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1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의무의 한 형태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서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02일 무단결근 혐의…검찰 보완수사로 추가 확인
송씨의 핵심 혐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에 총 102일간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 관리 담당자 이씨와 공모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병무청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으며,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완 수사 과정에서 추가 결근 사실이 드러났다.
송씨 측 “결근 사실 인정, 공모는 부인”
송씨 측은 법정에서 무단결근 사실은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복무 관리자와의 공모 혐의는 부인했다. 송씨는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출근 안 한 것은 제 책임"이라며 복무 이탈에 이씨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복무 관리자 측 “고의성 없었다”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 측은 송씨의 무단결근을 사전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송씨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복무기록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등 부실 복무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측 변호인은 그가 여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해 송씨의 출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6년간의 공직 생활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송씨 “재복무 기회 달라”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복무 관리자 이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처벌 규정은?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이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병역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송민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나요?
무단결근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복무 관리자와 사전에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했나요?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복무 관리 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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