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최근 3년간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의 학기 중 담임 교체 건수가 악성 민원 등의 영향으로 직전 3년 대비 38.6% 급증했다. 특히 교사 스스로 담임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42.5% 늘어났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교육 현장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최근 3년간 학기 중 담임 교체 건수, 직전 3년 대비 38.6% 증가했다.
- 악성 민원이 주된 원인으로, 한 학급에서 1년간 담임 6번 교체 사례도 발생했다.
- 교사 스스로 교체 요청하는 경우가 42.5% 급증해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
악성 민원에 교사 이탈 가속…학기 중 담임 교체 3년 새 39% 급증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기 중 담임이 바뀌는 사례가 악성 민원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 사이 39% 가까이 급증했다. 교사 스스로 담임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면서, 잦은 교체가 학생의 학습 안정성을 해치고 교육 현장의 기반을 흔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3년간 575건…담임직 기피 현상 심화
14일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공립 초중고 담임교체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발생한 학기 중 담임 교체는 총 57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3년(2020~2022년) 415건보다 160건(38.6%) 늘어난 수치다. 교사들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교실을 떠나는 경우가 그만큼 잦아진 것이다.

악성 민원이 주요 원인…한 학급서 담임 6번 바뀌기도
담임 교체가 잦아지는 배경에는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민원이 있다. 2024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급에서는 학부모 2명이 1년간 총 174건의 민원을 제기해 담임 교사가 6차례나 바뀌었다. 이들은 “우리 아이를 째려보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속적인 항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가 113차례, 다른 학부모가 61차례 민원 전화를 걸었고 담임이 교체된 뒤에도 항의는 계속됐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지난해 한 학부모가 자녀 차별을 주장하며 민원을 지속하자, 해당 교사는 결국 1학기를 마친 뒤 담임 교체를 요청했다.
교사 스스로 교체 요청 42.5% 급증
교사 스스로 담임직을 내려놓는 경우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교사 요청에 따른 담임 교체는 2020~2022년 259건에서 2023~2025년 369건으로 42.5% 급증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전체 교체 건수의 64.2%를 차지한다. 학부모 요구로 인한 교체도 같은 기간 156건에서 206건으로 32.1% 늘었다.
| 원인 | 2020~2022년 (건) | 2023~2025년 (건) | 증감률 (%) |
|---|---|---|---|
| 교사 요청 | 259 | 369 | +42.5% |
| 학부모 요구 | 156 | 206 | +32.1% |
| 합계 | 415 | 575 | +38.6% |
자료: 교육부,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실 (2026.10.14.)

잦은 교체, 학생에게도 '상처'…학습 안정성 저해
잦은 담임 교체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긴다. 새로운 교사가 배정될 때마다 학생들은 신뢰 관계를 다시 형성해야 하는 혼란을 겪는다. 이는 학급의 안정적인 분위기를 해치고 일관된 생활 지도나 학습 지도를 어렵게 만들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 “비상적 상황에서만 보충적으로 허용돼야”
사법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가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관련 판결에서 “교사의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더라도 지도 방법을 바꾸는 등의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임 교체는 교사가 온전히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적인 상황에서만 보충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교사 보호 장치 시급”…교육 현장 안정화 대책 필요
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 당국도 교사가 악성 민원 때문에 담임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해에 담임이 6번 바뀌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네, 실제로 2024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급에서 학부모 2명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1년간 담임 교사가 6차례 교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담임 교체 요구는 모두 악성 민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으며, 담임 교체는 비상적인 상황에서만 보충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사 본인이 담임 교체를 원할 수도 있나요?
네, 교사 스스로 담임 교체를 요청하는 사례가 더 많고 증가율도 높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담임 교체의 64.2%가 교사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는 직전 3년 대비 42.5% 증가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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