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이혼한 아내의 새 연인을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범행 전부터 전처를 스토킹한 행위도 유죄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 전처의 연인을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 법원, 특수상해 혐의와 함께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
- 재판부, 범행의 잔혹성과 의도를 지적하며 '죄질 나쁘다'고 판시
전처 연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1심서 징역 3년
이혼한 아내의 새로운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전처 연인 흉기 공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지모(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영등포 공원에서 벌어진 범행…피해자 중상
사건은 지난 5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지씨는 전처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기와 가슴, 복부, 허벅지 등 신체 여러 부위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죄질 나빠 상응하는 처벌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0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지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실상 성불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갖고 신체를 반복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또 지씨가 범행 전 전처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주변을 배회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다 범행에 이른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나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적용 혐의: 특수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이번 판결에서 지씨에게는 특수상해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며, 단순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지씨는 흉기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지씨가 이혼한 전처의 의사에 반해 주변을 배회하고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행위를 반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이번 사건은 이혼 관계가 정리된 이후에도 상대방과 그 주변인에게 가해지는 보복성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나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와,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을 유발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피해자는 성기, 가슴, 복부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찔려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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