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21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등 1조원대 부당이득을 편취한 랩지노믹스 전현직 임직원 31명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 랩지노믹스 전현직 임직원 31명이 의사 면허를 빌려 21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했다.
- 요양급여 8,200억원, 코로나19 검사비 2,000억원 등 총 1조원의 공공재정이 편취됐다.
-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의료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했다.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 개설한 뒤 21년간 1조원대 부당이득을 편취한 유전자 분석 전문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랩지노믹스 전현직 임원 등 피의자 31명을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026년 10월 21일 밝혔다.

의사 명의 대여로 21년간 운영된 불법 의료기관
사무장병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나 명의를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은 영리 목적의 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으로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랩지노믹스 전현직 임원 등 31명은 지난 2004년부터 작년 6월까지 비의료인 신분으로 의료인 2명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 2026). 이들은 21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의료기관 운영 주체 행세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보건의료 급여를 편취하는 수법을 이어왔다.
이러한 형태의 불법 개설 기관은 영리적 목적을 우선시해 과잉 진료나 부당 청구를 남발하는 구조적 폐단을 안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범죄가 보건의료계 전반에서 잇따라 적발되며 공공재정 누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1조원대 부당이득 세부 내역
피의자들이 지난 2004년부터 작년 6월까지 불법 사무장병원을 통해 챙긴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 2026). 편취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금액 내역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액이 약 8천200억원으로 전체 편취액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여기에 감염병 대유행 당시 발생한 코로나19 검사 비용 약 2천억원과 지자체 및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의료급여 약 600억원이 추가로 부정 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표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세부 부당이득 항목과 추산 금액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 항목별 내역
| 편취 항목 | 추산 금액(원) | 지급 및 관리 주체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 약 8,200억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코로나19 검사 비용 | 약 2,000억 | 방역 당국 및 공공재정 |
| 의료급여 | 약 600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합계 | 약 1조 | 보건의료 공공재정 전반 |
출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2026년 기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해당 의료기관이 21년간 편취한 1조원대 부당이득은 공공 보건의료 재정에서 지출된 요양급여와 방역 관련 검사비, 취약계층 대상 의료급여를 포괄하고 있다.

수사 경과 및 주요 적용 혐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불법 운영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달 30일 관련자 31명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피의자들에게는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 위반 혐의와 함께 편취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의료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사무장병원은 법률상 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 명의로 청구해 수령한 모든 요양급여비용은 사기죄의 편취액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 판례다. 이번 사건의 경우 편취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하는 만큼 특경법상 사기 혐의 중에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넘김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21년간 면허 대여가 유지된 구체적인 배경과 31명에 이르는 피의자 간의 역할 분담, 그리고 편취 수익의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작업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나요?
비의료인 신분으로 의사 2명의 명의를 빌려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후,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방역 검사비 등을 청구해 편취했습니다.
편취된 1조원대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나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약 8,200억원, 코로나19 검사 비용 약 2,000억원,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급여 약 600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적용된 주요 법적 혐의는 무엇인가요?
의료법 위반 혐의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공소청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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