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씨엘(CL)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연예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씨엘과 씨엘이 설립한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A씨의 법인을 오는 23일 불구속 상태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씨엘은 지난 2020년 기획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법인의 대표 역시 씨엘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A씨 또한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다만 소속 배우인 강동원은 기획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가수 성시경, 옥주현, 송가인과 배우 설경구, 이하늬 등의 소속사 역시 기획사 미등록 운영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들 소속사는 이후 모두 정식 등록 절차를 마쳤다.
경찰은 이번 사건 역시 법적 절차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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