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SNS에 올라오면서 경찰이 친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의혹이 신체적 학대와 방임 여부 조사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아기의 안전을 확인했고,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아기는 생후 3개월 미만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의 발단은 지난 18일 A씨 SNS에 게시된 사진이었습니다.
떡국이 담긴 그릇 위에 아기용으로 보이는 숟가락이 놓여 있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를 본 일부 이용자들이 영아에게 부적절한 음식 섭취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SNS에서는 영아의 소화·흡인 위험 등을 언급하며 우려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경찰은 또 A씨가 아기의 얼굴 상처 사진을 올리며 격한 표현을 적어 올린 정황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 단정하지 않고, 실제로 아기에게 부적절한 음식 섭취가 이뤄졌는지, 신체적 학대나 방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천가정법원은 경찰 신청을 받아 A씨에 대해 4월 20일까지 아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우선 A씨와 아기를 분리 조치한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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