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 20여 년 만에 전면적인 구조 개편을 맞았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되면서 제도의 틀이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퇴직연금 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노동계와 경영계, 중소기업 대표, 청년과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2012년 이후 신설 사업장에만 도입이 의무화돼 있고,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5000곳으로 도입률은 26.5%에 그쳤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해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노사정은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외 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지원을 병행하고, 규약 작성 등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병행 운영됩니다.
기금형은 사용자 납입 부담금을 모아 공동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의 3년여 누적 수익률은 26.98%로, 국내 퇴직연금의 장기 평균 수익률 2.0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노사정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형은 확정기여형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을 새로 도입하고, 푸른씨앗은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탁법인이 가입자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과 정부의 관리·감독 원칙도 선언문에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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