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수백 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대표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속여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5개 업체의 대표들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SNS와 유튜브 등을 이용해 실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마치 비만 치료 효과가 있는 전문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꾸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된 광고 게시물에서 시작됐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된 제품 다수가 실제로는 일반 식품에 불과했으며,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광고해 판매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광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약 6개월 간의 조사 끝에 관련 업체 5곳이 적발됐다.
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총 324억 원 규모의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 ‘초강력 식욕억제제’, ‘체지방 분해 식품’ 등으로 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방식은 주로 SNS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한 광고로 이뤄졌으며,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허위 후기를 게재한 후 소비자가 해당 링크를 통해 구매로 유도하는 구조였다.
특히 인플루언서들에게는 ‘한 달에 7kg 감량’, ‘지방이 녹는 느낌’, ‘식욕이 확 줄어요’ 등 자극적인 키워드를 미리 전달하고, 이들이 개인 계정에 체험 후기 형식으로 게시물을 올리도록 유도했다.
이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체험 후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전 기획된 허위 광고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개인이 자발적으로 제품 후기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상업적 목적에 맞게 조직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문제가 된 제품 대부분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며, 식욕 억제나 체지방 감소와 같은 건강기능성은 식약처로부터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광고상에는 의약품 또는 기능성 건강식품처럼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광고는 ‘병원에서 처방받기 어려운 다이어트 약을 집에서 간편하게’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착각하게끔 유도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사례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판단했다.
관계자는 “단순한 광고 표현의 과장을 넘어,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과대 광고는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외에도 행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쇼핑 시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거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광고만 보고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고 구매하는 경우, 효과는커녕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인증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SNS, 블로그,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인플루언서와 사업자 간 협업 형태의 광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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