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남성은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 주거지에 여러 차례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남성은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 주거지에 여러 차례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원은 주거침입과 수색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스토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피해자와 여론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 침입과 사생활 침해가 결합된 범죄 사건에서 내려진 판결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범행 방식과 반복성, 그리고 판결 결과까지 맞물리며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 내부로 침입해 속옷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순 절도 수준을 넘어, 집 안에 머무르며 물건을 찾고 다시 빠져나오는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이 특징으로 지목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하루에 여러 차례 같은 주거지에 드나든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귀가하기 직전까지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양형 과정에서는 여러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공탁금 납부, 기존 전과 수준, 그리고 알코올 의존 및 정신적 질환 상태 등이 감형 요소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실형 집행은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범행의 반복성과 주거 침입이라는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기존 거주지와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들은 거주지를 떠나 생활 기반을 옮긴 상태입니다. 사건은 단순 범죄를 넘어, 피해자 보호와 형사 처벌 기준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나요?
재판부는 전과 수준, 공탁금 납부, 정신적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혐의는 왜 무죄가 나왔나요?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불안을 유발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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