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임대인이 잠적해 관리가 중단된 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수리비를 긴급 지원한다.
서울시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돼 승강기, 소방시설 등 필수 공용시설 유지·보수가 어려운 주택이다.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지원되며,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엘리베이터·소방시설 등 필수 시설 긴급 보수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이후 임대인이 도주해 임차인이 생활 필수 시설을 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실제로 일부 피해 임차인은 대항력 유지를 위해 수년째 피해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계단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경우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등 공용부분의 시급한 보수를 지원해 주거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조건·절차는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세대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 또는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신청은 피해 임차인 가운데 1명이 대표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용시설 보수에는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서울시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총 1억 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서울시는 서류 심사와 전문가 현장 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지원 결정 통보 후 40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주거 안전 강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대인이 잠적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공용시설 고장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며 “필수 안전시설 보수를 지원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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