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범을 앞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진실화해위는 9일 누리집을 통해, 오는 26일 제3기 출범과 함께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 진실규명(피해 확인) 신청을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접수는 개정된 진실화해위 기본법(과거사법)에 따른 것이다.
신청은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본위원회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를 통해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진실규명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신청 서식은 진실화해위 누리집(www.jinsil.go.kr)과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진실규명 대상은 일제 강점기 및 그 직전의 항일독립운동을 포함해,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직전인 2001년 11월 25일까지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다. 또한 민간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포함된다.
이는 제2기 진실화해위가 ‘권위주의 통치 시기’인 1993년 2월 24일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조사 기간을 약 9년 연장하고 조사 범위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4급 서기관 등 6명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조직팀을 꾸려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준비 중이다. 송상교 사무처장 등 진실화해위 간부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장은 조만간 대통령이 지명·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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