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이달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비용을 과다 계상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비용 처리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최근 ‘2026 법인세 안내’를 통해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주요 점검 항목을 제시하고 기업들의 철저한 확인을 당부했다.
우선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 정규증빙이 필요한 계정과목에서 증빙 없이 비용을 과다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인 신용카드 사용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피부미용, 성형, 해외여행, 학원비 등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면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상품권 사용 역시 주의해야 한다. 업무 목적이 아닌 사용이나 과다 구매 후 비용 처리 시 손금이 부인된다. 접대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한도 초과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원가로 반영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문제 사례다.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특수관계인이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 역시 인정받기 어렵다.
이 밖에도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실제 용역 제공이 없는 친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고가 레저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도 손금 불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항목을 중심으로 신고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법인들은 신고 전 자기검증을 통해 오류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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