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5천만 원 이상 고액 관세를 체납한 체납자 20명에 대해 해외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833억 원에 달하며, 출국금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번 조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 조치로 시행됐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5천만 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심사를 거쳐 출국금지 조치를 결정했으며, 실제 징수 효과가 높은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출국 제한이 적용되면 체납자는 해외 이동이 어려워져 납부 압박이 커진다.
실제 사례로는 식품 원재료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해 체납한 뒤 차량과 급여까지 압류됐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던 체납자가 출국금지 조치 이후 9천600만 원을 납부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세관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해외여행을 즐기는 비양심적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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