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낱병(페트병) 먹는샘물도 상표띠가 없는 ‘무라벨’ 제품으로 순차 전환된다. 소비자의 분리배출 부담을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해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형마트 3사(농협경제지주, 이마트,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편의점·휴게소 업계와의 협약에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유통 현장까지 무라벨 먹는샘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제품에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는 대신, 병마개에 정보무늬(QR) 코드를 삽입하거나 소포장 제품의 겉면 또는 손잡이에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반드시 각인 또는 인쇄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 제공 방식 전환이 환경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연간 약 52억 병 생산 기준으로 상표띠 제작에 사용되던 플라스틱 약 2270톤을 감축할 수 있으며, 재활용 과정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무라벨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먹는샘물 제품은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유통되고 있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의 경우 QR코드 인식 등 결제 단계에서의 혼선을 고려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며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협약에 참여한 대형마트 3사는 매장 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하고, 낱병 판매 시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해 QR코드 스캔 시스템 도입, 계산대 사전 등록, 계산대 인근 전용 바코드 부착 등 매장 여건에 맞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QR코드 국제표준(GS1) 적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맡고,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 현장 점검과 홍보를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계와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대형마트와의 협력은 먹는샘물 산업의 기후위기 대응과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도 ‘라벨 없는 편리함’을 통해 친환경 소비를 일상에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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