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배송 식품 제조업체들이 제품명과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천시 단속에서 적발됐다.
인천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배달·배송 식품제조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대면 식품 소비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품 표시 기준 위반
- 생산 및 작업 기록 서류 거짓 작성
- 영업장 변경 미신고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원료 출납 관련 서류 미작성
사례별 위반 내용도 확인됐다.
- A업체: 배달 음식의 제품명·소비기한·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표시 기준 위반
- B업체: 원료 출납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
- C업체: 제조·판매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D업체: 영업장 면적 확장 후 변경 신고 미이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제품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생산·작업일지와 원료 출납 관련 서류를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함께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배달·배송 식품처럼 위생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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