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수업시간 40분 동안 손을 들고 서 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는 “장난이 지나쳤다”고 해명했지만, 학부모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체벌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은 초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 A씨의 제보를 보도했습니다.
A씨는 “아들은 평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 잘 이야기하는 편인데, 어느 날 수업 시간 내내 손을 들고 서 있어서 팔이 아팠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아들에게 이유를 물었고, “공부하기 싫다고 말했다가 교사가 ‘그럼 수업 듣지 말라’며 벌을 세웠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팔이 아파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하면 교사가 단호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더라”며 “이게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교사는 학부모에게 “아이를 특별히 예뻐하다 보니 장난이 과했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업시간 내내 벌을 서게 한 것이 단순한 장난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연이 보도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찬반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초등학생에게 40분 동안 손을 들게 하는 건 명백한 체벌”이라며 “교사의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일부는 “학생이 공부하기 싫다고 한 것은 교사 입장에서 지도 차원으로 대응했을 수도 있다”며 “학생이 스스로 벌을 받아들인 상황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40분간 신체적 제재를 가한 것은 분명 과한 행동”이라며 “학생의 감정적 위축과 학습 동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장난이라 해도 신체적 부담을 주는 행위는 지도 방식으로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교사의 행위를 체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초등학교 고학년은 상황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나이로, 학생이 스스로 벌을 감수한 측면도 있다”며 “교사의 의도와 학생의 반응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 간의 ‘훈육의 경계선’이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교육 관계자는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교사의 훈육 방식은 감정적 판단이 아닌 교육적 대화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로부터 사실관계를 보고받고 있으며, 학교 차원의 경위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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