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2일(수)

갓난아기 사망 후 4년 방치한 친모…검찰,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아기
(사진출처-픽사베이)

2019년 대전에서 출산한 영아가 며칠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 동안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2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홀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방치했다.

이후 2021년 집을 떠나 잠적하면서 사건은 은폐된 상태로 2년이 더 흘렀다.

가방 속 시신은 2023년 10월 3일, 집주인이 경매 처분을 위해 집안 물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되어 세상에 드러났다.

숨진 아이는 출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유령 아동’이었다. 출산 기록이 없었던 탓에 대전시와 경찰이 진행한 영아 전수조사에서도 이 사실은 포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점을 들어 A 씨의 범행을 중대한 아동학대치사로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양육 지식 부족과 같은 이유로 아이를 방치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아가 며칠 만에 숨질 정도로 방치된 사실을 정당화할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태도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변호인은 “A 씨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부재 속에서 임신 사실을 늦게 알아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의 생활환경과 상황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낙태를 선택할 수 없었고, 스스로 해결할 여력이 없었다”며 형량 감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이 무책임하게 아이를 방치한 점은 매우 심각하며, 4년간 시신을 유기한 행위는 아동학대치사로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심 공판에서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잘못했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A 씨의 어려웠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달라”며 마지막 변론을 마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달 14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A 씨의 사건은 영아 유기와 관련된 법적·사회적 문제를 조명하며, 아동학대와 무관심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과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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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