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역 다가구 주택을 이용해 155명의 전세 세입자로부터 약 138억 원을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 다수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들어 중형 선고를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3부는 7월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구모(55)씨와 변모(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형이 유지됐고, 변씨는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1년 감형됐다.
두 사람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일대의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대상으로 이른바 ‘깡통 전세’를 조성한 뒤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과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총 피해 보증금은 약 135억 원이며, 전세자금 대출금 3억 원도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무자본 갭투자’ 형태였다. 이는 전세 보증금과 매매가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매매대금을 충당했다.
이후 보증금 반환 여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또 다른 세입자를 받아 반복적으로 거래를 이어가는 구조다.
보증금보다 집값이 낮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해당 주택의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점이다.
세입자의 보증금이 고스란히 매매대금에 활용되면서, 향후 전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돌려줄 자금이 없는 ‘전형적인 깡통 전세’ 구조였다.
재판부는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액 대부분을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위 임차인을 동원해 대출까지 받아낸 정황도 함께 밝혀지며 이들이 고의적으로 사기를 계획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후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무자본 갭투자형 전세사기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 신혼부부, 자산이 부족한 임차인들이 집중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전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과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깡통 전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전세계약 전 시세 감정과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임대인이나 중개업자가 과도하게 보증금을 높게 책정할 경우 그 배경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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