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서울시 중구는 2026년 11월 9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한다. 2027년 2월 28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3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음주 소란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서울역 광장은 2026년 11월 9일부터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된다.
- 2027년 3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 음주 소란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가 목적이며, 설문조사 결과 시민 96.4%가 찬성했다.
서울역 광장, 11월 9일부터 금주구역 지정…음주 시 과태료 5만 원
서울역 광장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2027년 3월 1일부터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중구는 오는 11월 9일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이에 앞서 10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음주와 소란으로 시민과 이용객이 겪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구는 금주구역 공식 지정 후 2027년 2월 28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금주 문화가 정착되도록 홍보와 안내에 집중할 계획이다.
금주구역 지정 범위와 제외 구역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범위는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 공간을 합쳐 총 1만 3,283㎡다. 이곳은 서울의 관문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음주와 고성방가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역 광장의 개방된 공간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모든 구역이 금주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 이용 편의를 고려해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제외됐다.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 역시 금주구역 지정 대상에서 빠져 해당 시설 안에서의 음주는 가능하다.
시민 96% 찬성…이용객 불안 해소가 지정 배경
서울역 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은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증진이다. 서울 중구는 서울역 광장에서 대낮부터 이어지는 음주와 소란으로 시민들이 불안과 통행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구가 광장 이용 시민 1,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단계별 시행 일정과 주요 내용
서울역 광장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식 지정되며, 시민들이 바뀐 규정에 적응하도록 약 4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단계별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다.
| 단계 | 기간 | 주요 내용 |
|---|---|---|
| 행정예고 | 2026년 10월 12일 ~ 11월 8일 | 금주구역 지정(안) 공고 및 시민 의견 수렴 |
| 공식 지정 | 2026년 11월 9일 | 금주구역 지정 효력 발생 |
| 계도 기간 | 2026년 11월 9일 ~ 2027년 2월 28일 | 합동 순찰,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 (과태료 미부과) |
| 과태료 부과 | 2027년 3월 1일 ~ |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
계도 기간 중 관계기관 합동 단속 및 홍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약 4개월의 계도 기간에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이 이어진다. 서울 중구는 인접한 용산구, 시설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공사, 관할 경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들 기관은 합동으로 집중 계도 및 순찰 활동을 벌여 서울역 광장이 금주구역임을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역 광장 내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시는 것도 단속 대상인가요?
구매 자체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광장 내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실내 시설은 금주구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매한 주류를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실외 광장에서 마시는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 전인 계도 기간에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계도 기간(2026년 11월 9일 ~ 2027년 2월 28일)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경찰, 구청, 한국철도공사 등이 합동으로 집중 순찰과 현장 계도를 실시하며, 음주 행위를 자제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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