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은 TV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 상품의 총 판매액 112억 원 중 환불 금액은 5.7%인 6억 5,100만 원에 그쳤다. 판매 후 처분까지 9개월 이상 걸리는 늑장 제재와 구매자 개별 통보 및 환불 의무 규정의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 방미심위 제재를 받은 7개 TV 홈쇼핑사의 허위 광고 상품 판매액 112억 원 중 환불액은 5.7%에 불과했다.
- 방송 판매 시점과 심의 제재 시점 사이에 최소 9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 현행법상 제재 사실의 개별 통보와 환불을 강제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웹사이트 단순 공지에 그치고 있다.
TV 홈쇼핑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진행해 제재를 받은 상품들의 실제 환불 비율이 전체 판매 실적의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 심의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더라도 판매업체가 구매자에게 처분 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환불을 안내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TV 홈쇼핑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

112억 원어치 팔고 환불은 5.7% 불과
올해 방송 심의 당국에 적발된 허위·과장 광고 TV 홈쇼핑 상품의 전체 판매액 가운데 구매자에게 실제 돌아간 환불액은 5.7% 수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10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능을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한 7개 TV 홈쇼핑사에 총 13건의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사례는 TV 홈쇼핑 허위 광고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들 상품의 총 판매 금액은 11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피해 구제 차원에서 환불이 완료된 금액은 6억 5,100만 원으로 집계돼 전체 매출 대비 환불 비율은 5.7%에 그쳤다. 허위 광고로 부당한 매출을 올리고도 판매 대금의 94% 이상을 홈쇼핑사와 제조사가 그대로 쥐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양상은 과거 3년간 6만 건 적발된 온라인 부당광고 실태와 마찬가지로, 부당 광고 적발 이후 사후 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유통업계 전반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최근 TV 홈쇼핑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표: 2026년 방미심위 주의 처분 TV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 판매 및 환불 현황
| 구분 | 적발 건수(건) | 판매 규모(억 원) | 환불 금액(억 원) | 환불 비율(%) |
|---|---|---|---|---|
| 합계 실적 | 13 | 112.0 | 6.51 | 5.7 |
| 주요 건강기능식품(4개 사) | 4 | 82.0 | 2.90 | 3.5 |
| 충동구매 유도 화장품(1개 사) | 1 | 5.55 | 0.15 | 2.7 |
출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천호 의원실 제출자료(2026년 10월 기준)
적발된 TV 홈쇼핑 13건의 전체 판매액은 112억 원이었으나 실제 환불된 액수는 6억 5,100만 원으로 환불 비율이 평균 5.7%에 머물렀다.
인지력 개선을 뇌 손상 예방으로 둔갑시킨 사례
방미심위의 제재를 받은 주요 방송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기능성 효능을 극단적으로 과장한 기만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질병 치료에 취약한 고령층 소비자를 겨냥해 건강기능식품의 공식 인정 기능성을 자의적으로 부풀려 광고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시중에서 논란이 된 ‘먹는 위고비’ 사칭 불법 판매 사례처럼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법과 맥을 같이한다.
방미심위는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편성해 판매한 N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GS SHOP 등 4개 TV 홈쇼핑사에 대해 2026년 6월 8일 일제히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상품 주원료의 공식 기능성은 ‘인지력 개선’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들 방송은 ‘뇌 손상 예방’이라는 표현을 집중적으로 내세우며 경도인지장애나 중증 뇌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이들 4개 홈쇼핑사는 해당 기간에 2만 5,545세트의 상품을 판매하며 약 8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환불 금액은 전체의 3.5% 수준인 2억 9,000만 원에 그쳤다. 허위 효능 안내를 믿고 상품을 대량 구매한 대다수 소비자는 결제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건강기능식품 외에 화장품 방송에서도 시청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는 판매 방식이 적발됐다. 또 다른 홈쇼핑사는 지난해 12월 화장품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방송 시작 직후부터 ‘솔드아웃’과 같은 매진 임박 표현을 거듭 사용했다. 시청자에게 주문 쇄도 착시를 일으켜 충동구매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7일 방미심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방송에서 거둔 매출액은 5억 5,500만 원에 달했으나, 최종 환불 금액은 1,500만 원(2.7%)에 머물렀다.
판매 후 9개월 지나 늑장 제재 환불 효과 미미
행정처분의 구조적인 시차 문제 역시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TV 홈쇼핑 상품의 실제 방송·판매 시점과 방미심위의 행정제재 처분 시점 사이에는 최소 9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방영된 방송에 대한 심의 결과가 2026년 6월에야 확정되는 등 사후 약방문식 조치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 시차가 발생하면서 현재 집계된 5.7%의 환불 실적조차 행정처분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 변심이나 배송 하자 등으로 인한 통상적 반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재가 결정된 시점에는 이미 소비자가 상품을 상당 부분 섭취하거나 사용해 버려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늑장 심의와 처분이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배경이다.
홈페이지 게재로 끝나는 고지 환불 의무 규정 부재
허위·과장 광고로 공적 제재가 내려진 이후에도 구매자에게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상 강제 규정의 공백에 있다. 서천호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방송법령 등 관계 규정에는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에 대해 홈쇼핑사가 구매자에게 환불 처리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제도하에서 TV 홈쇼핑 업체들은 방미심위의 제재를 받더라도 자사 공식 웹사이트 하단 게시판 등에 처분 사실을 단 한 차례 텍스트로 공지하는 선에서 사후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제품을 실제로 결제한 시청자들에게 개별 문자 메시지나 유선 전화 등으로 행정처분 사실을 통지하고 환불을 접수하는 절차는 전혀 진행하지 않는다. 능동적으로 홈쇼핑 공지사항을 찾아보지 않는 일반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물품이 허위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렵다.
서천호 의원은 "TV 홈쇼핑사들이 징계 처분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환불 처리하는 과정을 제도화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만 광고를 통한 부당 이득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 처분 통보와 환불 절차를 의무화하는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 광고로 제재를 받은 홈쇼핑 상품은 자동으로 환불되나요?
자동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현행 방송법령 등에는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에 대해 구매자에게 환불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홈쇼핑사들은 행정제재 처분을 받으면 구매자에게 어떻게 알리나요?
대부분의 TV 홈쇼핑사는 자사 공식 웹사이트 하단 게시판 등에 처분 사실을 텍스트로 단순 공지할 뿐, 개별 문자나 전화로 구매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적발된 상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무엇인가요?
인지력 개선 원료를 뇌 손상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건강기능식품으로, 4개 홈쇼핑사에서 82억 원어치가 판매되었습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