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헌법재판소가 횡단보도를 잠시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이었다면 보행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취소됐다.
-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도 보행자 인정 가능
-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의무 다시 강조
- 개정 도로교통법 취지 반영한 헌재 판단

헌법재판소가 횡단보도를 잠시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이었다면 보행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운전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단은 2022년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강화 취지를 반영한 사례로 해석된다.
횡단보도를 잠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횡단보도 잠시 벗어난 보행자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횡단보도 선 안에 정확히 있었는가”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었는가”다.
피해자 김모씨는 2024년 1월 31일 오후 2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역 대로변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해 진입하던 승용차에 치여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검찰은 김씨가 충돌 당시 횡단보도 위를 벗어난 지점에 있었다는 이유로 운전자 박모씨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헌재는 2026년 5월 21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낸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 2024헌마56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가 본 핵심은 보행자의 발 위치가 횡단보도 도색선 안에 있었는지보다, 사고가 횡단보도 통행 과정 전체에서 발생했는지였다.
헌재 횡단보도 보행자 판단은 ‘선 안’보다 ‘통행 과정’을 중시했다
이번 헌재 판단은 횡단보도의 물리적 경계만으로 보행자성을 자르는 방식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해석된다. 피해자가 외부 요인, 걸음걸이, 관성 등 우연한 사정으로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났더라도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이었다면 도로교통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즉, “한 발이라도 횡단보도 밖이면 보행자가 아니다”라는 식의 기계적 판단은 이번 결정과 맞지 않는다.
이 판단은 보행자 보호 의무의 목적과도 연결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도로교통법 조문은 운전자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구조를 둔다.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가 다시 부각된 이유
이번 사건에서 운전자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 부근으로 우회전해 진입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우회전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움직임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은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와 맞물려 설명돼 왔다.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해설과 보도에 따르면 당시 개정의 주요 내용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번 헌재 결정은 이 흐름을 법 적용 단계에서 재확인한 사례로 보인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통행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진입했다면, 사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 선을 조금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다.
검찰 공소권 없음 처분이 취소된 법적 의미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은 단순히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과 같지 않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에서 공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지만, 예외 사유가 있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예외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다. 검찰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 있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헌재는 통행 과정 전체를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의 직접 효과는 “운전자가 곧바로 유죄”라는 뜻이 아니다. 정확한 형사책임은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다시 따져야 한다. 다만 헌재는 검찰이 보행자성 판단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운전자에게 주는 실무 기준
운전자 입장에서 이번 결정은 복잡한 법리를 떠나 한 가지 기준으로 정리된다.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가 선 안에 있는지”보다 “횡단하려는 사람인지”를 먼저 봐야 한다.
특히 신호 없는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구간,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서 좌우를 살피는 상황에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 판단을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 보행자가 뛰어오거나 횡단보도에 들어서려는 모습이 외부로 드러난다면, 차량 흐름보다 보행자 안전이 우선한다.
한 줄로 말하면, 횡단보도 앞에서는 멈추는 판단이 통과하는 판단보다 안전하고 법적 위험도 낮다.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에게 이번 헌재 결정이 갖는 의미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항상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헌법소원은 검찰 처분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통로 중 하나다.
이번 사건에서 김씨는 검찰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6월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헌재는 최종적으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
이 결정은 유사한 횡단보도 사고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 밖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흐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사고 지점, 보행자의 이동 경로, 차량 속도, 운전자 시야, CCTV 영상, 횡단 의사 표시 여부가 각각 따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횡단보도 선 기준과 헌재의 통행 과정 기준
| 비교 항목 | 검찰 판단 방향 | 헌재 판단 방향 |
|---|---|---|
| 보행자성 기준 |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 위인지 중시 | 횡단보도 통행 과정 전체를 중시 |
| 운전자 책임 판단 | 횡단보도 밖 충돌이면 처벌특례 적용 가능성 확대 | 약간 벗어나도 보호 대상이면 책임 판단 필요 |
| 피해자 권리 |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 절차 진입 제한 |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침해 인정 |
| 법 해석 방향 | 물리적 위치 중심 | 보행자 보호 목적 중심 |
이번 비교에서 결론은 분명하다. 횡단보도 사고의 판단 기준은 도색선 하나가 아니라 보행자의 실제 이동 과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다.
횡단보도 보행자 범위 확대에 따른 운전자 예측 가능성 논란
이번 결정은 보행자 보호 강화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크다. 횡단보도 통행 중인 사람이 우연히 선을 약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횡단보도 안전이라는 제도 목적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반대 쟁점도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약간 벗어난 지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남는다. 모든 횡단보도 주변 사고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진입한 경우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는 CCTV, 블랙박스, 충돌 위치, 보행자의 진행 방향, 차량 속도를 더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
균형 있게 보면, 이번 결정은 운전자 책임을 무조건 확대한 결정이 아니라 “횡단보도 통행 과정”이라는 실질 기준을 적용하라는 결정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보행자 보호의 기준 변화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헌재가 보행자를 도색선 안에 갇힌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도로에서는 사람이 걷는 궤적이 늘 직선이 아니고, 차량 접근이나 주변 장애물 때문에 횡단보도 경계를 조금 벗어날 수 있다.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충돌 순간의 발 위치만 따지면 횡단보도 보호 규정은 지나치게 좁아진다. 이번 결정은 운전자에게 더 엄격한 주의의무를 요구하지만, 횡단보도의 본래 기능을 생각하면 그 방향이 맞다.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 잠시 벗어난 보행자도 보행자로 인정되나요?
네.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우연히 약간 벗어난 경우라면, 헌재 판단상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의사가 보이는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운전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밖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선 밖이어도, 전체적으로 횡단보도 통행 과정이었다면 운전자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를 불기소해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네. 피해자는 사건 기록과 처분 사유에 따라 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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