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회장이 15년간 미납했던 개인 체납액 3,938억 원 전액을 납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TF'를 통해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압박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 권 회장은 현금 1,000억 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선박을 담보로 제공했다.
- '선박왕' 권혁, 15년간 체납한 세금 3,938억 원 납부 절차 개시
-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TF', 해외 정보공조망 활용해 전방위 압박
- 국내 재산 없는 체납자 대상, 해외 선박 담보로 한 첫 징수 사례
'선박왕' 권혁, 15년 만에 권혁 체납액 3938억 원 완납 절차 돌입
권혁 체납 사건과 관련해 ‘선박왕’으로 불리던 권혁 회장이 15년간 체납한 세금 3,938억 원을 납부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 국세청은 권 회장이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미납해 온 개인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 역사상 단일 체납자에 대한 최대 규모의 징수 사례로, 권혁 체납액이 완납된 것이다. 권혁 체납액은 세무 행정의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권혁 체납액과 관련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우선 현금 1,000억 원을 냈고, 나머지는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며 납부 계획을 제출했다. 현재 국세청은 담보로 제공된 선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납세자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TF'의 전방위적 압박 결실
이번 성과는 국세청이 고액·악성 체납 근절을 목표로 올해 1월 출범시킨 '고액체납 특별대응TF'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끌어낸 결과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이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국가 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탈법 행위로 규정하고, 해외 은닉재산 추적과 환수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TF는 국제조세관리관을 단장으로 징세법무국장, 조사국장 등이 참여해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강도 높게 추적했다. 특히 이번 권혁 체납액 징수 과정에서는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치밀한 법적 대응 전략이 주효했다.

글로벌 정보공조망 확대와 치밀한 법리 검토
고액체납 특별대응TF는 체납자의 해외 자산 은닉을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확대했다. 국세청은 호주, 인도네시아에 이어 올해 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등과 징수 공조 및 정보교환 실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러한 협약은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다. 해외 소재 선박처럼 압류가 어려운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 연구와 법률 자문을 거쳐 압류 가능성과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했다.
강제집행 아닌 상생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국세청은 강제집행이 아닌 합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경제활동으로 체납액을 완납하려는 납세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해외 재산 강제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법적 다툼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판단이었다. 국세청은 이를 '국가와 국민이 상생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역대 최고액 징수, 조세 정의 실현의 상징
이번 권혁 체납액 징수는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조세 정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권 회장 개인 체납액과 그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합하면 총 체납액은 7,902억 원에 달한다. 계획대로 납부가 완료되면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해소되는 것이다.
| 구분 | 금액(원) |
|---|---|
| 개인 체납액 | 3,938억 |
| 법인 체납지정액 포함 총액 | 7,902억 |
*출처: 국세청 (2026)

TF 상설화…'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 신설
국세청은 이번 특별대응TF의 성과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TF를 정규 조직화할 계획이다.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모든 지방청의 비정기 조사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팀은 주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전담하고, 자금 유출 등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까지 실시해 악의적 체납에 대응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자가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주 묻는 질문
권혁 회장이 체납한 세금은 총 얼마인가요?
권혁 회장 개인의 체납액은 3,938억 원입니다. 그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 체납액까지 포함하면 총 7,902억 원에 달합니다.
체납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나요?
아닙니다. 우선 현금 1,000억 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잔액은 해외에 있는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고 납부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세금 징수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역사상 단일 체납자에 대한 최대 규모의 징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게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받아낸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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