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정부가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5개월간 수출을 제한하고 수입 관리도 강화한다. 수출은 사전 승인 의무가 적용되며, 수입은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 가산세가 부과된다.
- 나프타 수출 시 산업부 사전 승인 의무화
- 수입 후 30일 내 신고, 위반 시 최대 2% 가산세
- 5개월 한시 시행…기업 대응 필요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정부가 수출 제한과 수입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기업은 승인 절차와 신고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나프타 수출 제한 시행…내수 물량 확보 목적
관세청은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규정’ 시행에 따라 관련 품목을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수급 불안 상황에서 생산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수입 후 장기 보관이나 시장 관망 등 매점매석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
왜 중요한가.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로,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 승인·수입 신고 의무…기업 실무 영향 확대
앞으로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 신고 시에도 승인 여부가 확인된다.
수입의 경우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 허용되던 선상수출신고는 수출 제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한눈에 정리하면,
나프타 수출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고, 수입은 30일 내 신고해야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기업 대응 포인트…승인·기한 관리 필수
이번 조치는 3월 27일부터 약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수급 상황이 안정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승인 절차와 수입 신고 기한 관리가 핵심 대응 과제로 꼽힌다. 특히 일정 지연이나 절차 누락 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기업은 수출 승인 여부와 수입 신고 기한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규정 위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자주 묻는 질문
나프타 수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나프타 수입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입니다.
나프타 수출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최대 과세가격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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